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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속여 부가세 적게 신고 땐 낼 세금의 7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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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9 20:23:33, Hit : 7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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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부" 당부
이달 25일까지인 '2007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때 매출액을 속여 부가세를 과소 신고 하면 이런저런 명목의 가산세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최고 70%까지 추가적으로 붙는다.
작년까지만 해도 원래 낼 세금의 최고 30%까지만 가산세로 물었기에 , 가산세 부담이 2.3배 정도 높아진 셈이다. 8일 국세청운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는 월씬 강화도니 가산세 세법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하기에, 부가세 납부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신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납세자는 최고 40% 가산세 중과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그러나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신고하면 각종 명목의 가산세가 여러 개 따라 붙기에, 실제로는 내야할 세금의 최고 70%까지 세금을 더내야 한다느게 국세청 설명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가산세 최고세울은 10%였고, 이런저런 가산세를 다 합치더라도 가산세 부담이 원래 세액의 30%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 당국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가산세 부담이 선진국(75%~100%)에 비해 크게 낮았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장착을 위해 올해부터 가산세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무자료로 1억원 매출을 올린 뒤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작년에는 원래 내야 할 부가세 1000만원(매출액의 10%)맑고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00만원(부가세 10%),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100만원(공급가액의 1%),납부불성실가산세 100만원(부가세액의 10%)등 가산세만 해서 총 300만원(원래세액의 30%)을 추가적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0만원(부가세액의 40%),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200만원(공급가액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100만원 등 총 700만원(원래 세액의 70%)의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물어야 한다.
올해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43만9000명, 개인사업자 61만 7000명을 합한 105만6000명이다.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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